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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건축 분야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가 지난 8월 27일 한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의 건축 민원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한림면과 대동면을 대상으로 3분기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한다.
건축 분야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로 구성된 상담반은 주민을 만나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처리 절차를 설명한다.
건축허가나 신고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복합민원과 건축행위별 법령 적용이 주요 상담 대상이다. 건축물 해체·멸실·표시변경과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도 다룬다.
이번 분기에 방문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에게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김해시는 법령 개정이 잦고 절차가 복잡한 건축민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장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주민이 본청을 찾아가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상담 전 민원 내용을 검토해 처리 효율도 높일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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