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는 총 2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망이나 중증질환 시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대출안심보험'과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금융안심보험'으로 구성되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사이버금융안심보험은 도내 소상공인 모두 자동 가입되며, 대출안심보험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가입자가 위기 상황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아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에 충북도가 최종 선정되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사업에는 3년간 총 21억 원이 투입된다. 생명·손해보험사 보험협회에서 매년 6억 원씩 총 18억 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충북도가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전액 무상 지원되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일절 없다.
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은 소상공인의 사망이나 중증질환 발생 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안심보험'과 피싱·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금융안심보험' 등 2가지 형태로 운용된다.
대출안심보험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단, 대부업 대출은 제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전담센터 문의 또는 안내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이버금융안심보험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피싱·해킹·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 시 피해액의 80%를 보장 한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하며, 인터넷 직거래나 쇼핑몰 사기 피해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상생보험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망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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