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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정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김효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중학교 입학생에게 적용하는 체육복 지원을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마다 고교 신입생 약 2만5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형 교복 외에 학생들이 자주 입는 생활복도 조례상 교복에 포함했다.
체육복 공급업체를 미리 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학교가 현장 여건에 따라 공급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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