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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등장한 지역인재 꼼수 채용 방지법

박용갑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직렬 세분화, 채용 시기와 공고 나눠 5인 이하 채용 등 편법 차단
박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과 물품구매 선순환 필요"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9-02 15:55

박용갑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채용 인원을 세분화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회피하는 편법을 차단하고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채용 규모 등을 이유로 의무채용을 면제받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고 관련 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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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과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일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앞두고 공공기관과 지방의 실질적인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 등은 신규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2 제4항에는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예외규정이 있는데, 5인 이하 소규모 채용이나 박사학위 등 고도의 전문인력 또는 석사 이상의 특수인력, 경력자 등을 채용할 때는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채용 대상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와 공고를 나눠 5인 이하로 채용하는 등 편법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박용갑 의원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한성숙 총리는 "채용 실태를 조상하고 예외규정이 실제 필요한지 확인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편법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채용 규모를 등을 이유로 의무채용을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관별 의무채용 면제내역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꼼수 채용 방지법'에 앞서 박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생산품 우선 구매를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물품 구매, 이전 기관 직원 정착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용갑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과 지방주도성장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물품 구매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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