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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일제조사 단행

미경작·매각·타용도 등 추징사유 발생 여부 확인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6-09-02 15:57
제주시청
제주시청.(사진=제주시 제공)
제주특별시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에 취득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추징 사유 발생 여부다.

제주시는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추징 사유 발생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해당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추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고창기 세무과장은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 부동산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감면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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