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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민·검단구2)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 이순학 의원(민·검단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BF 인증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인천시교육청 자체 설치기준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가 기준에 없는 세부사항을 별도로 마련해 교육시설 현장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출입구 고원식 횡단보도 ▲일반 출입문 무단차 설치 ▲출입문 주변 가구 배치 ▲장애인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휠체어 이용 설비 ▲급식실 등받이 의자 ▲비상벨 등 총 10개 항목의 세부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설치기준을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하며, 설치 이후에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순학 의원은 "국가 기준을 충족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펴 인천만의 기준을 만들었다"며 "인증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학생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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