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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부 종합복지관 법정 최소인력 13명 못 채워

재정 부족으로 단기 충원 어려워
예산 확보해 인력 단계적 보강
공공요금·시설비 반영 방침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2 16:03
김대영 의원
김대영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울산지역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이 법정 최소인원인 13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김대영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재정 여건과 예산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부족 인력을 한꺼번에 채우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인원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관 운영비도 현장의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와 공공요금이 오르고 시설이 낡으면서 일부 기관은 후원금 등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시는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비 상승분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증액 규모는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결해 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 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답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예방, 통합돌봄 등 달라진 수요에 맞춰 복지관의 운영 여건과 지원 방안도 계속 살필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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