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충북지역본부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청주와 충주 등 충북 지역에서 민간 신축 주택 445호를 매입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약정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사업자에게 토지비 추가 지급과 약정금 선지급, 각종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등 강화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요건은 토지 소유권 확보 또는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주택은 준공 후 LH가 매입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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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 안내 리플릿.(사진=LH 충북지역본부 제공) |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가 사전에 약정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준공 전 신청하더라도 매매대금의 50% 수준에서 토지분 평가금액 한도로 약정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충북지역본부의 매입 계획은 모두 445호다. 유형별로는 일반 110호, 청년(기숙사형) 158호, 신혼·신생아Ⅰ 125호, 신혼·신생아Ⅱ 15호, 다자녀 15호, 고령자 22호다.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세대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하지만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비수도권에도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처음 적용돼 기존 세제·금융지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토지확보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자가 매입약정 체결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 약정을 맺으면 토지비의 5%p를 추가로 지급받고 약정해제 위약금도 면제된다. 15일 이내 체결하면 토지비의 3%p가 추가 지급된다.
토지확보지원금은 약정 체결 뒤 매도인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 잔금이나 기존 근저당권 설정액 상환 등의 용도로 지급한다. 여기에 매입약정 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취득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과 용적률·주차기준 규제 완화도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도 일부 달라졌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서를 준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거·교육여건 등 생활편의성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서류심사에 반영된다.
신청은 사전 유선예약 후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 043-901-4417·4418)로 하면 된다.
김형주 LH 충북지역본부장은 "조기약정 인센티브와 세제·금융지원 등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접수 물량은 심사를 거쳐 신속히 매입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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