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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지역본부, 신축 매입약정 445호 11월까지 신청 접수

청주·충주·제천·음성·진천 대상…토지확보지원금 최대 5%p 혜택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9-02 16:04

LH 충북지역본부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청주와 충주 등 충북 지역에서 민간 신축 주택 445호를 매입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약정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사업자에게 토지비 추가 지급과 약정금 선지급, 각종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등 강화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요건은 토지 소유권 확보 또는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주택은 준공 후 LH가 매입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60903_LH충북지역본부 2026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 안내
2026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 안내 리플릿.(사진=LH 충북지역본부 제공)
LH 충북지역본부가 청주·충주·제천·음성·진천에서 민간 신축 주택 445호를 매입하기 위한 약정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이어가며, 비수도권에 처음 적용된 조기약정 인센티브로 사업자 지원도 넓혔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가 사전에 약정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준공 전 신청하더라도 매매대금의 50% 수준에서 토지분 평가금액 한도로 약정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충북지역본부의 매입 계획은 모두 445호다. 유형별로는 일반 110호, 청년(기숙사형) 158호, 신혼·신생아Ⅰ 125호, 신혼·신생아Ⅱ 15호, 다자녀 15호, 고령자 22호다.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세대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하지만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비수도권에도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처음 적용돼 기존 세제·금융지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토지확보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자가 매입약정 체결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 약정을 맺으면 토지비의 5%p를 추가로 지급받고 약정해제 위약금도 면제된다. 15일 이내 체결하면 토지비의 3%p가 추가 지급된다.

토지확보지원금은 약정 체결 뒤 매도인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 잔금이나 기존 근저당권 설정액 상환 등의 용도로 지급한다. 여기에 매입약정 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취득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과 용적률·주차기준 규제 완화도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도 일부 달라졌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서를 준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거·교육여건 등 생활편의성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서류심사에 반영된다.

신청은 사전 유선예약 후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 043-901-4417·4418)로 하면 된다.

김형주 LH 충북지역본부장은 "조기약정 인센티브와 세제·금융지원 등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접수 물량은 심사를 거쳐 신속히 매입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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