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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하지 않도록 기존 지원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질하기로 했다.
제도 개편은 9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지원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으면 추가적인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 치료는 부부마다 필요한 기간과 과정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 기준을 완화해 실제 치료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에서 정한 시술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의료적 필요성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난임 시술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시술 종류에 따라 한 번에 최대 170만원을 지원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치료 횟수에 따른 제약도 줄여 지원의 지속성을 높였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부부는 시행 이후 보건소를 찾거나 정부2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행 준비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난임 지원을 비롯해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지원정책을 연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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