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진구청 전경.(사진=부산진구 제공) |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단지이며 지난해 운영 성과를 심사한다.
일반관리 부문에서는 최우수 1곳과 우수 1곳, 장려 2곳을 뽑는다. 관리 운영과 안전, 주민 공동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관리종사자의 처우와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고용상생 부문에서는 1곳을 선정한다.
일반관리 부문 지원액은 최우수 500만 원, 우수 300만 원, 장려 단지별 200만 원 이내다. 고용상생 선정 단지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지에는 현판도 수여한다. 관리사무소에는 단지 규모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주체가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내면 된다. 세부 내용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현장취재]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1d/79_2026090101000131700002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