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행사를 속여 지원금 명목으로 약 16억 원을 편취한 인테리어 업자와 의사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십억 원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으며, 건물의 분양가를 높이려는 시행사의 심리를 악용해 받아낸 돈을 자신들의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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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업자 A(5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외과병원장 B(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에는 고덕 신축 상가의 건축 및 분양 시행사에 "병원 개원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과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22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면 5년 동안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없이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17회에 걸쳐 합계 16억 438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문제의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도 근무하며 병원장과 짜고 신축 건물의 시행사가 건물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면서까지 건물 내에 병원을 유치하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시행사에게 신축 건물에 병원을 특정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을 저지른 당시 A씨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18억원 상당의 채무를, B씨도 80억원 가량의 빚을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각자 십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병원을 개원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돈을 받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채무 변제로 사용했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전혀 회복된 것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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