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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동산단 건축물 24건, 기한 안에 승인

입주기업 취득세 추징 방지
12개 부서·기업협의회 공조
입주사 공장 가동도 지원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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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건축물 24건이 취득세 감면 요건의 이행 기한을 앞두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토지 취득 당시 3년 안에 건물을 완공해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상당수 기업의 이행 기간은 지난 8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해시는 같은 달 초 환경정책과와 도로과, 하수과 등 12개 실무부서와 산단 기업체협의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부서별 절차를 연계해 사용승인을 마무리하면서 입주기업의 취득세 추징을 막고 공장 가동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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