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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3일 1호 법안으로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직무경비와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용근 의원실 |
올해 6월 보궐선거로 입성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3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통장은 읍·면·동에서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건의사항, 주민등록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말 그대로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자와 취약계층 돌봄 등 복지는 물론 산불과 호우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 안전과 마을 보호에 이·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하다.
하지만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 공적 역할이 대부분이지만,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2020년 경남 함양 집중 호우 당시 막힌 수로를 복구하다가 급류에 목숨을 잃고, 2025년 경북 영양군 산불 당시 고립된 주민을 찾으러 갔다가 사망했지만, 현행법에 따른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윤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개정안은 이·통장 지원을 법률상 의무로 전환해 현장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134조 2를 신설했다. 공식 업무로 읍·면·동장 업무 지원과 주민 의견수렴· 전달, 주민화합 조정 등도 명시했다. 여기에 지자체 재량에 의존하던 활동수당과 여비 지급을 의무로 명시하고,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윤용근 의원은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결하고 재난과 위기 상황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지역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이·통장들이 그에 걸맞은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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