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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1,128억 인정…성남도개공, 공공손실 실제 얼마나 되찾나

가처분 12건·16개 부동산 확보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미지수
남욱 측 차명재산 98억대 소송 돌입…추정 책임재산 1,000억 규모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9-03 11:08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1)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공사제공)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형사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제 관련자들의 재산을 실제로 찾아내 공공재산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달 3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남욱 측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넘어,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면 이를 되돌려 실제 책임재산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은 소송 제기 자체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손해액과 현재 공사가 확보한 책임재산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 확보한 부동산이 실제 환수 가능한 재산인지,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돌아올 금액이 얼마인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 실제 환수 가능한 재산은?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이익 등을 근거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남욱 등을 기소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임액은 약 1,128억 원이다.

이 숫자는 향후 공사의 재산 회복 전략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공사는 남욱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정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1,128억 원이라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 중 얼마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느냐"다.



공사가 밝힌 부동산 보전처분은 현재까지 12건, 16개 물건이다. 공사 자체 추정으로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숫자만 놓고 보면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 원과 공사가 확보했다고 밝힌 책임재산 추정액 1,000억 원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정 시가 1,000억 원이 곧바로 1,000억 원의 환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짜 검증이 필요하다. '1,000억 책임재산'은 정말 1,000억 환수가 가능한가, 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권리가 설정돼 있다면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시가보다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제3자와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해당 재산 이전이 실제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였는지, 수익자 등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사가 "재산을 찾았다"고 발표하는 것과 시민 입장에서 "공공재산을 회수했다"고 평가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이번 소송의 핵심은 '차명' 입증 여부

공사는 남욱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재산을 공사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돌리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을 통해 일시적으로 처분을 막아놓은 것과 실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향후 취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한 부동산 목록이 아니다.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 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남욱 측과 명의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유권 이전 시점은 언제인지, 이전 당시 남욱의 채무·소송 상황은 어땠는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는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현재 예상 시가와 실제 처분 가능 가격은 얼마인지 등이다.

■ 제주 2억9천만원·청담동 96억2천만원…'보전'에서 '환수'로 넘어갈 수 있나

공사는 이미 일부 재산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공사가 추정한 시가는 제주 부동산 약 2억9,000만 원, 청담동 부동산 약 96억2,000만 원이다.

특히 청담동 부동산은 단일 물건의 추정 가치가 상당한 만큼 이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가 향후 공공재산 회복 규모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96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가 아니라 "96억2,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의 처분을 우선 막아놓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실제 환수액을 산정하려면 소송 결과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처분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12건 보전처분…공사는 어디까지 재산을 찾아냈나

이번 사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사가 밝힌 12건·16개 물건이다.

공사는 자체적으로 해당 부동산들의 예상 시가를 약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단순히 "몇 건을 가처분했느냐"보다 다음 단계의 관리가 중요하다.

보전처분 → 본안소송 → 승소 → 강제집행 → 매각·현금화 → 공사 손실 보전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실제로 완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부동산별 추정가액뿐 아니라 소송 진행 상황, 권리관계, 예상 회수액, 실제 회수액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시민들이 공공재산 회복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환수 총액'을 공개해야 성과가 보인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신상진 시장 역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시민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강하게 환수 의지를 밝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제로 되찾았느냐"로 평가받게 된다.

법원이 차명재산의 실질적 귀속과 사해행위를 인정할지, 확보한 부동산에서 실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남욱 외 다른 관련자들의 책임재산까지 얼마나 추적할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다.

특히 "1,128억 원의 손해가 인정됐다"는 것과 "1,128억 원을 시민 재산으로 되찾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장동을 둘러싼 공방이 이제 '누가 얼마를 잘못했느냐'에서 '공공이 입은 손실을 실제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소송 건수가 아니라 최종 환수액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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