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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위협 초등 등.하교길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즉시 철거 노후·불량 간판 조치 강화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9-03 11:25
금산군청
(사진=금산군 제공)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가 실시 된다.

금산군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까지 초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노후·불량해 낙하 위험 있는 고정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선정적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점검은 충남도옥외광고협회 금산군지부가 참여한 2인 1조로 편성돼 주 2회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읍면 소재지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정비를 진행한다.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거나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현수막과 규격·높이·개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정비를 펼칠 방침이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초교 주변의 위험·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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