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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덕구의회 ‘원 구성’ 파행 끝내야 한다

  • 승인 2026-09-14 17:03

신문게재 2026-09-15 19면

국회나 지방의회의 원(院) 구성 갈등의 성격이 정당 간 자리다툼인 점은 다르지 않다. 15일로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4일째, 7월 1일 임기 시작일로부터 76일째가 되도록 기능이 마비된 대전 대덕구의회가 그 전형적인 경우다. 지역구 의석을 4 대 4로 반분한 상태에서 파열음이 크고 오래 간다. 정당 간 이기적인 협상 결렬의 피해는 주민 몫이다. 지역 현안보다 정치적 체급 상승이나 영향력 확대에 몰두하는 모습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

대덕구 외에도 새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파행이 속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기초의회는 전국 227곳 가운데 대덕구의회와 경기 남양주시의회 두 군데뿐이다. '개점휴업'에 따른 민생·의정 공백이 주민에게 바로 전가된다. 한쪽이 보이콧을 선언하면 의결정족수 5명 미달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점 또한 대덕구의회의 또 다른 특징이다. 협치의 정신이 절실한 곳에서 정작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해 문제다.

오죽하면 집행부(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에서 조속한 정상화를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주요 현안을 모두 멈춰 세운 힘겨루기는 이만 그쳐야 한다. 주민 대표이자 입법·감시 기관의 소임을 저버린 처사는 '대덕구 소외론'을 자초할 수도 있다. 여야 동수 구도로 초기 대치를 겪었으나 합의를 거쳐 완결한 서산시의회와 당진시의회, 보령시의회의 선례도 봐가면서 타협과 협치 문화를 되찾아야 한다. 지방의정 '룰'을 무시하면 결국 지역 주민 삶과 구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늦었지만 의장 선출과 함께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원만히 풀어가야 한다. 여야 동수일 때 사전 조율이 가능한 내부 협의체 등 재발 방지책도 구상해볼 때다. 중앙 정치처럼 거대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니 해결 메커니즘이 부실하지는 않은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지방정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난맥상은 대덕구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해준 지역 유권자의 눈살을 이 이상은 찌푸리지 않게 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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