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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례 입법평가 시의회로 일원화…외부위원 참여

지난 11일 본회의 통과
공포 1년 뒤 시행…전담 인력 준비
시행 3년 지난 조례 등 평가 대상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14 20:11
송우현 의원
송우현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각각 맡아온 조례 입법평가가 부산시의회로 통합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평가 과정에 들어온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동래구 제2선거구 의원이다.

현재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소관 조례를 각각 평가한다. 송 의원은 조례를 집행하는 기관이 평가까지 맡으면서 폐지나 개정 등 후속 정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머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 조례가 시행되면 평가 업무는 시의회로 넘어간다. 입법 목적이 실제로 달성됐는지를 살펴본 뒤 결과를 조례 개정이나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구조다.



시의회 의장은 해마다 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효성을 확인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도 설치된다. 평가 결과는 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되며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그전에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갖추는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 의원은 조례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살피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비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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