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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립휴양공원 최적지는 서천”

도,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국회토론회서 장항 브라운필드 등 생태복원·관광 모델 제안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6-09-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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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휴양공원 지정 제도를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휴양공원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 시 최적지로 서천 지역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김주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공동주관했다. 현장에는 학계와 비정부기구(NGO), 광역·기초지방정부 등이 참석해 국립휴양공원 지정 기준 마련 방향과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국립휴양공원 지정 제도는 기존 국립공원의 보전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생태자원을 국민의 휴양·관광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국가가 상생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도는 생태환경 보전과 국민의 휴양·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서천군 장항지역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영명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국립휴양공원의 지정 시 하천·호수뿐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연안·갯벌·습지 등 다양한 생태환경 자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대상 지역으로 서천군을 제시했다.

서천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비롯해 금강하구, 유부도, 장항 국가습지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등 국가 차원의 생태복원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생태복원과 휴양·관광을 결합한 국립휴양공원 조성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립휴양공원 관련 법·제도 마련 과정에 지속 대응하고, 제도 마련 시 서천 지역이 국립휴양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명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국립휴양공원이 생태보전과 국민 휴양, 지역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국가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향후 제도가 마련되면 서천군이 대표적인 국립휴양공원 대상 지역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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