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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법·지방의회법 제정 총력전… 하반기 국회 문턱 넘는다

"연내 관철" 세종 민·관·정 법적 기반 마련 총력
이강진 민주 시당위원장, 전국 시·도당 지지 촉구
안신일 지방의회법 제정 TF단장 역할에도 기대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09-16 15:17

세종시 정치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간이며,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국회 상정 촉구와 범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및 대외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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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에 위촉된 안신일 세종시의장이 15일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찾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수법)'과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이 담긴 '지방의회법(이하 의회법)'.

세종시 정치권이 올 하반기를 행수법과 의회법 관철의 중대 분수령으로 지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할 법적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세종시민과 집행부, 정치권은 지역의 명운이 걸린 '행정수도특별법 관철'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대를 시작으로 국회 앞 결의대회, 릴레이 피켓 시위 등이 이어지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표출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강미애 교육감 등 행정·교육 수장부터, 강준현(세종 을)·김종민(세종 갑) 국회의원까지 특별법 통과에 총력 태세로 임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

20260915_단체사진_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당 차원의 지지를 촉구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이강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보에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 시·도당 차원의 지지를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종의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서울과 세종시,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도당 위원장들이 관심을 갖고 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상정과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고 당부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신일 세종시의장은 법안 제정에 앞장서며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법률로, 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이 담겼다.

현행 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안 의장이 지난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 위촉되면서, 행정수도 광역의장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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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에 위촉된 안신일 세종시의장이 15일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찾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과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제정안 대표 발의)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9월 15일에는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찾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 주관으로 추진된 이날 면담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협의회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안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겪고 있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해식 행안위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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