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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약품 도매상·약국 유통관리 위반 3곳 적발

4년간 직원 교육 안 하고, 조제실엔 유통기한 지난 약 방치
시 특사경, 9월 3일~11일 관내 도매상·약국 집중 단속
보관소에 잡동사니 방치, 유통기한 지난 전문약 조제대 보관 등 적발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9-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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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시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전문의약품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현장이 지자체 단속에 적발됐다. 의약품 보관 창고에 신발과 잡동사니를 함께 방치하거나, 약국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버젓이 보관해 온 불법 행태가 시 사법 당국의망에 걸렸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은 온·습도 등 엄격한 환경 유지가 필수적이며, 오염 방지를 위해 독립된 보관 구역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적발된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보관해야 할 전용 창고에 아이스박스는 물론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한데 섞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약품 보관소를 본래 공급 목적이 아닌 일반 창고처럼 사용한 것이다.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취급·품질관리를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24시간씩 실시해야 하는 법정 자체교육을 무려 4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의 손상이나 변질, 오염 가능성에 직원을 무방비로 노출한 셈이다.

시민들이 직접 약을 처방받는 약국의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이미 지나 폐기했어야 할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조제실 내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조제 과정에서 환자에게 오투약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유통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개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동반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법적 수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은 단 한 번의 관리 소홀로도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의약품 제조 단계부터 최종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해 불법 유통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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