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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병원 밖 관리'까지 본다…경기도, 병·의원 180곳 집중단속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9-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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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및 혼합 배출 행위 집중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병·의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배출된 뒤에도 법정 관리체계 안에서 처리되고 있는지를 경기도가 들여다본다.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다.

도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병·의원 18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현장 표본점검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폐기물 신고·배출 관련 자료와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등을 분석해 관리 취약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선별한다. 이미 문제가 확인됐던 의료기관의 재발 여부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사용한 뒤 버려지는 순간부터 별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주사바늘을 비롯해 혈액이 묻은 거즈, 폐백신병, 인체 조직이나 적출물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폐기물과 뒤섞이거나 신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배출될 경우 감염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처리 단계별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기관 내부의 폐기물 관리부터 확인한다. 전용용기를 사용했는지, 정해진 보관기간을 지켰는지, 냉장시설이 필요한 경우 적정하게 운영했는지 등을 살핀다.

폐기물이 병원 밖으로 나간 이후의 처리 방식도 점검한다. 의료폐기물을 화장실이나 개수대 등을 통해 처리하는 행위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사례도 조사한다.



정책적으로 이번 단속은 '폐기물이 발생한 곳'의 관리 책임을 넘어 최종 처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적발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반복 위반과 관리 취약 지점을 찾아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홈페이지와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제보도 받고 있다.

향후 단속 결과는 기관 수만 공개하기보다 위반 유형과 발생 단계, 과거 처분기관의 재위반 여부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점검이 일회성 단속에 머물지 않고 의료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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