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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이 가을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맞춤형 집합교육을 실시했다.(사진=태안군제공) |
태안군이 가을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맞춤형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가 132곳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관리 체계를 정확히 전달하고, 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주 교육에서는 ▲최저시급 준수 ▲주 35시간 최소 근로시간 보장 ▲임금 직접 입금 ▲법정 의무보험 3종 가입 ▲적정 주거환경 기준 준수 등을 강조했다. 또 사설 브로커 개입 차단, 여권·외국인등록증·통장 대리보관 금지 등 인권 보호 수칙을 안내하고, 무단 파견 시 행정 제재 기준을 설명했다.
근로자 교육은 한국이민재단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모국어 통역을 통해 한국 생활 법률, 출입국 기초 지식, 농작업 안전수칙, 폭염·호우 대비 행동요령, 인권 침해 신고 방법 등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베트남과 라오스·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 등 근로자 84명에 대해서도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히 근무한 우수 근로자에게는 다음 연도 재입국 추천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농가와 근로자의 상생, 인권 보호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태안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태안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동반자"라며 "농가의 지침 준수와 근로자 배려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없는 모범적인 농촌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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