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농지 투기 행위를 엄중히 처분하되 농촌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38년 만에 양성화하여, 투기 세력은 근절하고 선의의 농업인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합니다.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에는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한편, 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 기간 부여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고 농업용 시설의 사후 추인 절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수조사로 확보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청년농 지원 및 농업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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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공식 논의하고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성 농지를 철저히 가려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한편, 농촌의 현실과 제도 간 격차로 발생했던 선의의 농업인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현재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검증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대한 투기적 위반과 경미한 관행적 위반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 방안을 철저히 마련했다"라며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리셋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선의의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만을 노린 명백한 투기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강력한 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후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농업법인을 위장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사례 ▲경매를 통한 지분 쪼개기 취득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야영장 무단 전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명백한 투기 행위는 농수가격을 부추기고 실제 농민의 농지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반면 투기 목적이 없는 경미한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를 유예하거나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하거나 법적 기준에 맞춰 임대할 수 있는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내 정비가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받는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의 대리 경작자 지정이나 재산세 납부자의 위탁 방안을 도입하며, 공유 농지 역시 지분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해진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연장 운영한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도 제공된다.
특히 불법 전용 농지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훼손 등 중대 사안이 아닌 농업용·공공시설은 사후 전용 절차를 통해 합법적 상태로 추인한다.
농지 불법 전용의 사후 양성화 추진은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단행되는 전향적 조치다. 절차 누락으로 위법 상태에 놓였던 농가들의 행정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당정은 이 같은 구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농지 정상화 및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고령농의 농지 이양, 청년농 및 귀농인의 정착 지원, 농지은행 매입 사업 등 농업 구조개혁 핵심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지제도 개편부터 생산성 향상, 농업인 세대 전환 지원 등 3대 정책 추진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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