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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배정됐지만 아직 활용되지 않은 공업지역 물량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 실제 산업시설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옮겨 쓰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제도 마련이 아니라 실제 이전에 동의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나오고,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다.
도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 방안을 14개 시에 제시했다.
대상 지역은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이다.
이번 구상의 특징은 공업지역 총량 자체를 늘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존에 각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가운데 당장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찾아 경기도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도는 하천이나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물량, 장기간 사업에 활용되지 않은 물량, 향후 자체 개발계획이 없는 물량 등을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그렇게 모인 물량은 기업 투자 수요가 발생한 지역의 산업시설 확보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 산업시설 확보 등이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이 구상에는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공업지역 물량을 가진 지자체가 미래 개발 가능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지역에 넘길 유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제도에서도 도 전체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 간 물량 조정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위치 변경이 이뤄진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지역마다 장래 도시개발 계획과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다른 데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량이라도 향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이번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올 4월 13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각 시가 따로 관리하던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에는 한 지역에서 공업지역을 해제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물량을 다른 지역에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우선 활용도가 낮은 물량을 해제해 총량계정에 확보한 뒤 실제 투자 수요가 확인됐을 때 필요한 지역에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진행될 14개 시와의 협의가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도는 각 시의 개발계획과 산업 수요를 살피면서 자체 활용 가능성이 낮은 물량부터 총량 계정 편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물량을 내놓는 지자체에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는 연말까지 관리 대상 물량과 배분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총량계정을 우선 운영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업지역 총량을 둘러싼 이번 정책은 '물량 부족'이라는 수도권 규제의 오래된 문제를 단순히 총량 확대가 아닌 물량의 이동과 활용 방식 개선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다.
다만 물량을 가진 지자체와 필요한 지자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실제 협의로 조정하지 못한다면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올해 말까지 얼마만큼의 물량이 총량 계정에 들어오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번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와 14개 시는 공업지역 문제와 별도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도 추진한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공동협력 선언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에 규제 개선 과제를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개선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2023년 11월 출범해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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