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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귀성객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대상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 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 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 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고정형 CCTV 12개소와 단속 차량 2대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인도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연휴 기간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산시는 귀성객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도 나섰다. 1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좌석 탈착 및 안전띠 작동 상태를 비롯해 등화장치와 조향장치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에서는 차간 안전거리 확보와 과속 방지, 부당 추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서산경찰서와 서산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조완호 서산시 교통과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산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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