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4세대 이상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8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46~64세 중장년층까지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부모를 봉양하는 가구에 명절과 어버이날을 기해 연간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는 이를 통해 수혜 대상을 기존 3가구에서 약 1,800명으로 대폭 늘려 변화된 가족 구조를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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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
시는 지난 18일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달라진 가족구조를 반영해 지원 기준을 다시 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는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2026년 현재 제천에서 효도수당을 지급 받는 가정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족이 몇 세대에 걸쳐 구성돼 있는지보다 누가 고령 가족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양자의 나이는 46세부터 64세까지다. 부양 대상은 8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 정했다.
주소와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부양자와 효도대상자는 제천시 내 동일한 주소지에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함께 살며 부양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령 제천에 거주하는 50세 자녀가 82세 어머니와 같은 주소지에서 1년 넘게 생활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구 소득에 따른 별도 제한은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부양자도 나이와 동거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은 명절과 기념일에 맞춰 이뤄지는 방식이다. 설날과 어버이날, 추석에 각각 20만 원씩 지급해 한 해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제천시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800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상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이다.
다만 지원 범위와 지급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시는 오는 10월 8일까지 시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접수하고 후속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수당 지급은 개정 조례가 확정된 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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