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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됐거나 임기를 마친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 16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규 기초의원과 임기를 마친 전직 기초의원 등 관할 공직자 16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령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지난 6월 30일 퇴임 또는 7월 1일 취임한 기초의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제반 자산이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60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8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재산 내역은 인천광역시 공식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 내역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나 중대한 과실,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당·위법 재산 형성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및 징계의결 요청 등 강도 높은 법적·행정적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윤대기 인천시 감사관은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과 군수, 구청장, 광역의원(시의원)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및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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