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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이달 말 소위 개최" 여당 제안했지만
국힘선 11월 제시…간사 간 합의 불발
야당 지도부도 공감대 "의지 표출 관건"
11월 개최 시 1개월 내 속전속결 필요
"국감 화두로 부각, 공감대 확산해야"

조선교 기자

조선교 기자

  • 승인 2026-09-28 15:44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여야 간 일정 협의 불발로 인해 10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정기국회 막바지로 미뤄졌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는 촉박한 일정 탓에 연내 제정의 문턱이 높아졌으며, 내년 총선 국면과 맞물려 법안이 정치적 격랑에 빠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는 야당 지도부의 추진 의지와 정부 차원의 사전 조율,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 형성될 사회적 공감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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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오는 11월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 정국 아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야당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말 회의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10월 국감에 앞서 이달 29~30일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감 이후인 11월 개최를 제시했고, 현시점에선 이달 말 회의는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국정감사까지 앞두면서, 중앙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잡기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다.

야당 측 지도부 입장이 논의 일정 연기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위 간사 등 야당 측 관계자는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런 흐름이라면, 행정수도법 제정은 내년 총선 국면 등 여러 여건상 정치권의 격랑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10월 국감과 11월 예산 정국을 포함한 하반기 정기국회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이달 초 정기국회 개회부터 속도전이 필요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법은 지난 4월 말 소위 상정 이후 지방선거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정기국회 개회 이후엔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 국면과 여·야 간 대립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통상 법안 처리 절차대로라면, 현재는 총 5건의 행정수도법에 대한 축조 심사 등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심의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과 같이 11월 중 소위가 열린다면, 헌법상 정기회의 회기 시한(100일)인 12월 2일 전에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밟아야 정기국회 내 제정이 가능하다.

연내 제정의 문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나 11월 중 소위 개최 이후로도 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야당 역시 지도부 차원에서 행정수도법 제정에 대해 공감대를 표해온 만큼, 향후 어느 정도로 의지를 드러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정기국회 내 본회의까지의 통과가 불발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연말 임시회 개최 등으로 다시금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남아 있다.

일각에선 소위 개최 이후 속도전을 위해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 체제에 들어선 정부 차원의 준비 작업부터 여·야 간 사전 조율과 협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달 국감에서 행정수도 계획을 재차 화두로 부각시켜 전국적인 이목과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달 회의 개최가 불발돼 아쉬운 측면이 크다"며 "현재로선 국감 이후 추진될 경우 결과를 장담하는 게 성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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