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 신고·납부 및 계약해제 절차,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등 주요 세무 정보를 다뤘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세목별 주의사항을 공유하며 관내 세무 대행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여기에 군은 이날 취득세 신고 지연 및 누락을 방지하고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사후관리 요건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를 당부했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복잡해지는 조세 환경 변화 속 세무 대행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감 가는 세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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