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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가 약 40년간 불법건축물이 점유해 주민 통행이 어려웠던 만수동 822-19 일대 국유지를 직접 정비하고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장기간 이어진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사진=남동구청 제공 |
인천 남동구는 만수동 822-19 일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불법 건축물을 전격 철거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 조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특정 화원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점유하면서 사실상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던 곳이다. 장기간 골목길이 막히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돌아가야 하는 통행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방치된 건축물 안팎으로 쓰레기와 생활 집기류가 쌓여 악취와 위생·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남동구는 지난 7월부터 수년간 얽힌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정비에 나섰다. 구는 해당 부지 점유자와 수차례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철거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조사 결과 점유자가 경제적·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건축물을 철거하기 힘든 상태임을 확인했다.
구는 자칫 장기화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등 강제적 절차 대신,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직접 철거와 부지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고 장기간 축적된 폐기물을 깔끔히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로 탈바꿈시켰다.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수십 년 묵은 국유지 무단 점유 민원을 마찰 없이 해결하고 원도심 주민들의 보행권을 되찾아준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뿌리 뽑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환경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들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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