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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
울주군은 지역 내 농지개량과 영농 목적 성토에 적용한 전면 제한 조치를 10월 1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군은 무분별한 성토와 오염된 흙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료 시점을 앞당겼다.
제한 해제와 별도로 미신고 성토 농지에 대한 조사는 계속한다.
울주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 없이 성토가 이뤄진 농지 33필지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10월 중 현장별 성토 높이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검사에서 기준 높이를 넘었거나 부적합한 토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오염 토양이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는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농지개량 제한을 조기에 해제해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덜고,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현장 관리로 안전한 농지개량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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