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예산군

예산군, 복지급여 수급자격 3개월간 재점검…11개 사업 대상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6-10-06 06:28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복지급여의 적정한 지급과 수급자의 생활 여건 변화를 살피기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군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공적자료를 활용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1종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다.



예산군은 조사 과정에서 141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확인 대상 자료는 소득·재산·금융정보 등을 포함한 69종의 공적자료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수급 이후 달라진 가구의 경제 상황을 다시 살펴 급여가 실제 자격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변동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조사 결과 급여가 줄거나 중단되는 가구 가운데 제도상 수급 기준에는 맞지 않더라도 생활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가능성도 살핀다.

군은 자체 복지사업이나 사후관리 등을 연계해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공적자료를 토대로 수급 자격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재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수급자의 현재 생활 여건과 제도상 지원 기준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예산=신언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