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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군은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3분기분 지원사업'과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근로자의 월 임금이 27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산군 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등급에 따라 20~50%를 지원한다.
두 사업은 지원 대상과 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의 가입 여부와 임금 수준, 고용 유지 기간 등이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예산군청 경제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관련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폐업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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