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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포스터. (사진=공주시 제공) |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 약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 대강당에서 '하반기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교육 대상자는 연말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총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축산 관련 법령을 비롯해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분야,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축산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다. 12일 진행되는 집합교육은 지역 교육운영기관인 세종공주축협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공주시는 지난 9월 미이수 대상자들에게 교육 일정과 이수 방법을 안내했다. 기한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들에게 본인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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