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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3분기 청년 행복주거비 신청 접수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6-10-07 11:09
서천, 3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신청 접수
서천군이 시행하는 3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 홍보 포스터(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이 12일부터 16일까지 2026년 3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행복주거비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가구 규모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서천군 소재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전월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주택 매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가구원 수는 신청자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월세 금액이나 전세.매매 대출이자가 가구별 지원 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월세 또는 대출이자만큼 지원한다.

신청은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천군 관계자는 "주거비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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