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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아파트 노후시설 정비 지원 확대…공사 방식도 바뀐다

2027년부터 공동주택 직접 공사·보조금 사후 지급 방식 전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17개 분야 지원…11월 23~25일 신청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6-10-11 09:01
청사전경3(2026.7.)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영월지역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내년부터 입주민 중심으로 바뀐다. 군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정비하고,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영월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공사 시행 주체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이 전체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면 군이 공사를 진행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뒤 사업이 완료되면 군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시설 보수에 더해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시설 개선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모두 17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30세대 미만은 최대 3천만 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최대 4천만 원, 150세대 이상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평균 전용면적이 59㎡ 이하인 공동주택은 일부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과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오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신청 단지의 시설 상태와 사업 필요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 부담을 덜고 입주민들이 주거환경 정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033-37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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