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교육/시험

둔산여고 급식 파행 책임 공방 재점화

교총·노조 책임론 맞서
노동환경·징계 쟁점화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26-10-13 18:03

신문게재 2026-10-14 6면

지난해 대전 둔산여고의 석식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학교장의 징계 적절성과 노동환경 개선 문제를 포함한 노사 간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학교 측을 비판하는 반면, 교원단체는 학생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임 교장에 대한 기소와 교육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번 갈등은 급식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학교 운영 책임에 관한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KakaoTalk_20261013_101848104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3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둔산여고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수영 기자)
지난해 대전 둔산여고 석식 중단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학교장의 징계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가 지난달 구명 활동에 나선 데 이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응답 없이 파업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3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둔산여고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한 학교 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급식 파행을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배경과 학교 측의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3월 급식 조리실무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됐다.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당시 학교 측은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저녁식사 제공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노조는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우원재 전 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우 전 교장을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대전교육청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학교 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중단하고 급식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급식 공백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업을 제한하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교원단체는 당시 학교장의 결정이 학생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우 전 교장에 대한 징계 철회와 선처를 요구하며 구명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교총은 당시 석식 중단이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전 교장이 직접 급식실 청소와 식재료 손질, 조리와 배식 등에 나서며 급식 공백에 따른 학생들 피해를 줄이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청이 징계 의결을 유보하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장의 조치를 학생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판단으로 볼 것인지, 노동환경 개선 요구와 노동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못한 대응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장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노동환경 개선과 급식 운영의 책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장의 징계 문제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 노동자들이 처했던 작업환경과 학교 측의 대응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며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