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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재지정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완오리 일원 2.24㎢ 대상… 2026년 10월 17일~2029년 10월 16일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난개발 방지… 기준 면적 초과 토지 거래 시 충주시장 허가 필수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10-18 06:52
충청북도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투기성 토지 거래 차단을 위해 사업 예정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일원 2.24㎢(2,243천㎡)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9년 10월 16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지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재지정 구역 내 토지거래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투기성 거래와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충북도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곳은 총 6개 지구 17.15㎢로, 이는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약 0.23%에 해당한다.



시·군별 지정 현황은 △ 청주시 (4개 지구, 13.58㎢):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 충주시 (1개 지구, 2.24㎢):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 음성군 (1개 지구, 1.33㎢): 음성 그린에너지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충북의 미래 바이오 안보와 첨단 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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