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일원 2.24㎢(2,243천㎡)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9년 10월 16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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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
만약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재지정 구역 내 토지거래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투기성 거래와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충북도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곳은 총 6개 지구 17.15㎢로, 이는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약 0.23%에 해당한다.
시·군별 지정 현황은 △ 청주시 (4개 지구, 13.58㎢):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 충주시 (1개 지구, 2.24㎢):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 음성군 (1개 지구, 1.33㎢): 음성 그린에너지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충북의 미래 바이오 안보와 첨단 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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