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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는 15일 시청에서 이응우 시장 주재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14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사진=계룡시 제공) |
계룡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 15일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응우 계룡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만성질환이나 중증 질환으로 법정 의료급여 허용 기간을 넘겨 지속 치료가 필수적인 수급자 14명의 연장 신청 건이 안건으로 올려졌다. 위원회는 환자별 병력과 진료의 시급성, 의료진의 소견 등을 다각도로 종합 검토해 연장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는 기준 진료일수를 초과하더라도 치료 중단 시 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급자에게 연속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대상자의 개별적 상황과 의료 이용 패턴을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게 심사해 맞춤형 혜택을 연계하는 핵심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계룡시는 올해 들어 총 8차례 심의위원회를 가동하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수급자들의 적기 치료를 적극 도왔다.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은 막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건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료급여 수급자의 생명과 직결된 심의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나 정보를 몰라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현장을 발로 뛰며 의료복지 문턱을 지속해서 낮춰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에도 절차의 신속·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밀착형 홍보와 절차 안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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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10m/18d/20261018010010685000459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