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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 인천광역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 1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11명이 사업장 대표자로 신고되어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미성년 대표 11명은 만 7세부터 16세까지 분포했다. 7~9세가 2명, 10~12세가 5명, 13~16세가 4명이었으며, 전체의 72.7%인 8명이 만 15세 미만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대였다.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표가 아닌 일반 직장가입자 106명은 전원 만 15세 이상이었다. 결국 인천 지역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재된 15세 미만 아동 8명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사장님'이었던 셈이다.
미성년 대표자들의 보수 산정 방식에서는 지배적인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11명 중 9명의 보수월액 및 지난해 보수총액이 다른 미성년 대표와 1원 단위까지 완벽히 일치했다.
보수가 가장 많은 미성년 대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만 16세 대표로, 월 보수 1862만 1917원, 지난해 보수총액은 2억 2346만 3014원에 달했다. 이는 대표가 아닌 일반 미성년 근로자 106명의 평균 월 보수(약 106만 원)보다 1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성년 대표 11명의 평균 월 보수액은 약 395만 원으로 일반 미성년 근로자 평균의 3.7배였으며, 이들의 지난해 보수총액 합계는 5억 1546만 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이 3명(27.3%)이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남동구 6명, 미추홀구 2명, 계양구 2명, 연수구 1명 순이었다.
현행 민법과 상법상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표자로 등재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조세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전형적인 '절세 및 편법 증여 기법'으로 분석한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모가 임대 소득 등을 독식하기보다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미성년 자녀를 공동대표나 대표로 올리고 보수를 분산 지급하면 가구 전체의 소득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녀 명의로 적립된 보수는 향후 자금 출처가 명확한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부를 넘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에게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매달 170만 원대 보수가 매겨지고 여러 아동·청소년의 보수가 1원 단위까지 똑같이 책정된 이례적인 실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미성년 대표자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편법 증여, 소득 분산 여부를 연계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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