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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환승센터, 의무 불이행 땐 토지계약 해제

법원 결정에 공사 중단 등 조건 담겨
3m 이상 단차 해소·보증서 제출 의무
BPA, 사업자 이행 여부 관리 방침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8 09:14
부산항만공사 전경.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BPA) 본사 건물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 북항 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자가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부산항만공사(BPA)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사 진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시정 조건과 계약 해제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면서 사업자의 후속 이행 여부가 중요해졌다.

BPA는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10월 2일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결정에 담긴 조건에는 3m 이상 단차 해소와 적법한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자는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해야 한다. 환승센터 옥상 광장은 정해진 기한 안에 준공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BPA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환승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이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은 지난 6월 시작됐다. BPA는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비롯해 여러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16일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공사를 이어가자 BPA는 같은 달 26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PA는 사업자가 여러 계약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담보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BPA는 앞으로 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망권과 보행권 훼손을 둘러싼 우려를 줄이고 환승센터 사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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