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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무허가 간판 자진신고 11월 말까지 연장

연지·초읍 등 5개 동 대상
기준 충족 광고물 적법화 절차 안내
필요시 안전점검 거쳐 허가 처리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22 16:32
5. 도로관리과-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연장
부산진구가 무허가·미신고 간판의 자진신고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부산진구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진구 제공)
부산 부산진구에서 허가 없이 설치했거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간판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늘어난다. 법적 기준에 맞는 광고물이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산진구는 당초 10월 종료할 예정이던 무허가·미신고 간판 양성화 자진신고 접수를 11월 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연지동과 초읍동, 부암동, 당감동, 개금동 등 5개 동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했거나 기존 허가·신고의 표시기간 연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가운데 관련 규정에 적합한 간판이 대상이다.

구는 앞서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광고물을 파악하고 소유자들에게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번 연장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영업주에게 추가로 정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문을 받은 영업주는 11월 안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간판은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상태를 검사한 뒤 허가 또는 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신고했다고 모든 간판이 자동으로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정식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부산진구는 자진신고 기간을 늘려 영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기준에 맞는 간판을 적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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