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하은미 부산시의원(오른쪽)이 지난 21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받은 뒤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하은미 부산시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특별위원회에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률 마련을 위한 공동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 운영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의회 자체의 조직·인사·운영을 포괄하는 별도 법률이 없어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위원들은 그동안의 관련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동 의사를 밝히는 행사도 진행했다.
하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의회를 대표해 다른 지역 의원들과 협의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