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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전경.(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이장걸 의원은 시 보통세에서 자치구에 나눠주는 몫을 20%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약 3768억 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869억 원 증가하는 규모로, 4개 자치구에 돌아가는 금액은 평균 217억 원가량 많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자치구가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울산의 교부율은 장기간 20%에 머물렀으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재정 부족분을 교부금으로 얼마나 메우는지 보여주는 조정률도 악화됐다. 2024년 78.3%였던 수치는 지난해 67.0%로 떨어졌고, 올해는 61.6%까지 낮아졌다. 복지와 지역 행정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부율이 24%로 조정되면 부족 재원에 대한 보전율은 80.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보다 18.4%포인트 높아지는 수치다. 울산시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자치구의 재정자율도를 상위 25% 이내로 끌어올리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재원이 추가로 배분될 경우 각 자치구는 주민 편의시설과 재난·안전 분야 등 생활과 밀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에서 자치구로 이전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울산시의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재원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정교부금 역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2027년도 예산부터 변경된 교부율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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