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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어르신 효도택시 서비스 신청접수 안내문(사진-홍성군제공) |
효도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보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선9기 '충·효·예' 가치 가운데 '효'를 실천하는 교통복지 정책이다. 박정주 홍성군수의 1호 결재인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사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받는다.
군 효도택시 시범운행 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다.
10월 6일부터 2주간 진행한 1차 신청 접수에는 약 7700명이 신청했으며, 2차 신청까지 포함한 누적 신청자는 8400명에 달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 받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도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정주 군수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많은 어르신이 신청해 주신 만큼 효도택시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올해 12월까지 효도택시를 시범운영한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을 보완한 뒤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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