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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 2170필지다. 공시된 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장소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다시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그 결과는 12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보령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한다.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으로 시민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간 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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