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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기다리는 아픔, 시가 보듬는다”… 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 난임·유산 지원 조례 발의

난임 시술비부터 심리 회복 상담까지… 출생 전 단계까지 확장한 맞춤형 복지 기틀 마련
9월 5분 발언 이어 속도감 있는 제도화… “결과 넘어 임신 준비 과정 전반 살필 것”

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

  • 승인 2026-10-30 17:26

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은 임신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과 유산·사산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난임 치료비 보조와 정서 회복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 이후에 집중됐던 기존 정책을 임신 준비 단계와 상실의 아픔까지 포괄하는 안전망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단순히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장 점검과 협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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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엄사면)은 제191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황정호 의원 제공)
계룡시가 단순한 양육 지원을 넘어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경제적 고통까지 책임지는 ‘모성 건강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엄사면)은 제191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율 제고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와 유산·사산의 아픔을 겪은 가정을 다각도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저출생 대책이 출산 이후의 보육·양육 환경 개선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법안은 임신 준비 단계에서의 경제적 상흔과 예기치 못한 불상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까지 지역사회가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가구와 유산·사산 경험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 치료 및 시술 비용 보조 ▲심리적 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극복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 ▲전문 의료·상담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보호 규정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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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단발성 입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 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제19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임 가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으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를 실행할 제도적 틀을 완성시켰다.(사진=계룡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 제정은 단발성 입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 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제19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임 가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으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를 실행할 제도적 틀을 완성시켰다.

황정호 의원은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서 출발한다”며 “치료비 부담이나 상실의 아픔을 개인이 혼자 견뎌내지 않도록 시 차원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단순히 출생아 수라는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는 시민들의 삶 전반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실질적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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