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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뒤 시신 유기한 50대 감형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7-01-04 16:55
숨진 교통사고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8시 26분쯤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B씨(78·여)를 운행 중인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시신을 싣고 10km 떨어진 공사장 공터 쓰레기 더미 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학교 시절 연탄가스에 중독된 후유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며 “유족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해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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