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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법사위 상정

검찰 경찰 개혁 실현되나?
표창원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첫상정

김민영 기자

김민영 기자

  • 승인 2017-09-20 10:03
검경
문재인 정부의 화두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첫 상정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을 견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해 홍만표·진경준·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밝혀지며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반면, 경찰들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사권을 조정했을 경우 도덕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며 경찰 도덕성 담보를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지난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밝힌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처음으로 상정되며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표 의원은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어 면죄부를 주고 있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재벌과 결탁해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돼 검찰의 비위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권을 갖고 직권 수사를 한 경우는 이례적인 만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며 "다만,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했을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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