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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앞의 문제들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7-12-17 14:16

신문게재 2017-12-18 23면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국가경찰과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 이전에 서울,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그런데 주민 의사를 반영해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해내기까지 자치경찰법과 수사권 조정 등 걸림돌이 한둘 아니다. 지방분권 개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경찰의 주체를 지방정부로 하는 지방분권화된 경찰은 경찰조직권, 경찰인사권 또는 재정에 관한 권한 등 일반행정에서와 비슷한 사안들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치안재 '공동생산' 차원의 장치를 만드는 과업이 켜켜이 쌓여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통한 자치경찰 활동, 예결산 심의, 범죄정책이나 정책 결정 등 주민 참여와 통제 범위는 심도 있게 논의조차 안 된 상태다.



이 경우에도 권한 배분이 잘되지 않으면 전국 단위의 치안을 맡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제주도보다 많은 최소 50% 가량의 인력과 재정을 자치경찰에 이양하더라도 지방의 재정력 격차로 인한 치안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이 재연될 개연성이 짙다. 자치경찰제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과 때를 같이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핵심 선결 과제다.

지나친 분권화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있다. 2002년 4·13 총선의 여소야대 결과로 정치권과 경찰 내부의 추진 동력 및 의지가 약화된 전례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광역치안행정 수요에 대처하려면 기존 경찰 업무 중 부수적인 권한만 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자치경찰 간의 상호 협력 방안도 전면 시행에서 중요하며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과 관계에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도 불거질 수 있다. 서울, 세종, 제주 등의 시범실시 과정에서 경찰 분권화와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모델이 정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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